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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이어 “70대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용변을 보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모습”이라며 “일행으로 보이는 또 다른 중국인 여성도 용변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용변을 본 곳은 1395년 건립된 사적 제117호 경복궁 신무문 내 돌담이다. 경찰은 용변을 본 중국인 남성에게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10월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중국인 어린이가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서 교수는 “노상방뇨뿐 아니라 실내 흡연도 큰 문제”라며 “한국에 관광을 오는 건 좋지만 기본적인 에티켓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칙금 부과 등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관광 가이드가 중국인 관광객에게 꾸준히 교육하는 것도 민폐 행위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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