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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건설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송전탑·변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원을 해 왔으나, 송주법에 따라 그 한도와 방식에 제약이 뒤따랐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50% 이상은 마을 단위의 공동사업을 위한 지역 지원금으로 하며 세대별 지원금 비중을 50% 이상 늘리려면 주민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실거주 세대가 적거나 고령자가 많은 마을에서는 한전의 원활한 전력망 건설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지역 지원금 총액의 절반 이상을 세대별 지원금으로 할 수 있도록 송주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이번 본회의 통과로 확정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지정한 분산특구에선 발전 사업자가 독점적 전력 판매 공기업인 한전을 거치지 않은 채 전력을 기업·가정 등 수요처에 직접 팔 수 있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본격적인 분산특구 운영에 앞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국회는 재작년 분산특별법을 제정하고 분산특구 내에서의 자유로운 전력 거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신산업을 키우기로 한 바 있다. 기후부는 본격적인 분산특구 운영을 위해 이달 5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남과 제주, 부산 강서구와 경기 의왕시 4곳을 첫 분산특구로 지정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국회는 배출 온실가스(탄소) 저감을 위해 배출 탄소를 모아 활용·저장하는 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CCUS법을 지난해 2월 제정했으나 이에 대한 수요 지원 근거가 담기지 않아 관련 산업이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선 관련 제품 생산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새로이 담겼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들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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