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소년원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일반직 공무원들이 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 제30조 2항에 대한 정부의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대해 6대3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헌재 재판관 6명은 위헌 의견을 냈고 나머지 3명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다.
현행 보호소년법은 소년원학교 교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력과 처우는 일반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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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러한 차별이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법률상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호소년법은 정부가 대통령령을 만들어 소년원학교 교원도 일반 학교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처우토록 할 의무를 부여했다고 봤다. 그런데도 정부가 22년 넘게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교원들의 호봉과 급여 산정에서 차별이 이어지고 이를 정당화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이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며 “시행령이 없어 적정한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교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이 같게 대우하라고 명시했는데도 실제로는 다르게 대우받도록 방치한 만큼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이번 사건은 ‘아예 입법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입법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같이 입법 자체가 아닌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의 결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넘겨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