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리드코프(012700)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 보통주 40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7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 금액은 14억7400만원이며,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주당 3685원이다.
처분 예정 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다.
처분 목적은 지배구조 안정성 확보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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