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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완속충전 요금 최대 9% 인하…급속충전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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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6.04.29 16:59:23

기후부,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
2→5단계로 세분…충전 편의도 개선

29일 서울 시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파트 주차장 등지의 전기차 완속충전 요금이 내달 중순부터 최대 약 9% 내린다. 반면 초고속 충전요금은 최대 13%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요금체계 개편안을 30일부터 5월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와 기후부 ‘이음카드’ 회원의 충전요금을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한다. 원래 100킬로와트(㎾) 미만은 1킬로와트시(㎾h)당 324.4원, 100㎾ 이상은 347.2원으로 구분했으나 현 제도가 완속·중속·급속의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등지의 완속 충전요금이 너무 급격히 오른다는 불만이 뒤따랐다.

정부는 이에 기존 100㎾ 미만 구간을 30㎾ 미만(294.3원)과 30~50㎾(306원), 50~100㎾(324.4원) 3개 구간으로 나눴다. 30㎾ 미만 충전기의 경우 최대 9%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반대로 100㎾ 이상도 100~200㎾는 기존과 동일한 347.2원으로 하되 200㎾ 이상의 초급속 충전요금은 391.2원으로 기존대비 13% 올리기로 했다.

전기요금 부담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체감 부담은 낮추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기차 운전자가 평시엔 아파트 등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고, 급속 충전기는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충전기 전압에 따라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비용 부담에도 차이가 난다는 점도 이번 개편 과정에서 고려됐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과 공휴일 11~14시 충전요금을 최대 48.6원 낮춰주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도 주유소처럼 요금 안내판을 달도록 하고, 고장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의무도 강화한다. 운전자가 실시간 이용가능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전산망 등록 의무도 부여한다. 기후부는 올 11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항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기후부는 그밖에도 충전 사업자에만 적용 중인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을 공공 충전요금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기차 운전자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 요금 할인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충전 사업자가 정부 설치 보조금 때문에 충전기를 불필요하게 조기 교체해 이용자가 불편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8년의 내구연한 이내의 교체 건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사용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충전 사업자 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관리자가 직접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 충전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과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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