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우연히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구의 한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리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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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허위신고 때마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경찰특공대 등 대응팀을 보내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휴대폰 통신수사 등으로 A씨를 특정해 지난 13일 검거했다. 폭발물 등 허위 112신고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다. 공권력 낭비로 이어진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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