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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美AI기업 ‘퍼플렉시티’에 200억원대 소송…日언론사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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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5.08.07 15:32:15

저작권 침해 관련해 도쿄지법에 제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요미우리신문 그룹 본사는 7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신생 기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도쿄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AI 검색을 통해 자사 기사가 무단으로 사용돼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약 21억6800만 엔(한화 약 19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동안 미국, 유럽 언론들이 AI 기업에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일본 언론이 AI기업에 소송을 소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자사 온라인 플랫폼인 ‘요미우리 온라인(YOL)’의 기사 정보를 수집·복제한 후, 이에 유사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사 복제의 금지 및 이미 복제된 기사 내용의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성명에서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취재한 결과물인 기사 등의 저작물이 대량으로 수집·복제돼 생성형 AI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며 “많은 포털 사이트 등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사를 활용하는 가운데, 피고(퍼플렉시티)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기사를 요약해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원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게 되는 ‘제로 클릭(zero click) 검색’(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이러한 ‘무임승차’를 방치할 경우, 취재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기업으로,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인터넷상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로 응답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기존의 검색 엔진이 검색어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나열하는 방식과 달리, 인터넷 정보를 요약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사용자가 개별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답변 엔진’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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