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김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계약 대상자 가운데 동일 순위자가 여럿인 경우의 선정 방식을 구체화했다. 기존 기준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공정성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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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시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19일 본회의 통과
동일 순위 신청자 2명 이상일 때 적용…선정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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