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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공시설 매점·자판기, 우선계약 동순위자는 추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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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10.20 2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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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철 시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19일 본회의 통과
동일 순위 신청자 2명 이상일 때 적용…선정 기준 명확화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 우선계약자를 선정할 때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조례에 명시됐다.

대구시의회는 김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계약 대상자 가운데 동일 순위자가 여럿인 경우의 선정 방식을 구체화했다. 기존 기준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공정성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다.

김해철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김해철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김 의원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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