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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Drive]사우디와 협력 고민이라면…“각 분야 법·제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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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I 2025.10.30 17:00:56

SCCA·알타미미·김앤장 주최 한-사우디 세미나
사우디 관계자 “재생에너지·AI 현지서 인기”
건설·엔지니어링·인프라, 계획 변경으로 분쟁 多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전 2030’으로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법적 측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즉, 투자 기회나 산업 분야 자체를 보고 이 분야에 적용되는 법률 체계를 자세히 뜯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내 투자자들이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산업이 무엇이냐 묻자 중동 최대 로펌 알타미미(Al Tamimi & Company)의 파트너 변호사인 아흐메드 바스라위 박사가 전한 답이다. 바스라위 박사는 사우디 당국이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 내에서 여러 국제 기업에 소송 전략과 절차, 합작법인(JV) 투자 문제 등 각종 자문도 제공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전 2030을 실현하려는 사우디와 협력하면서 양국 관계는 점점 긴밀해지고 있다. 다만 양국 협력이 강화될수록 각종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이때 양국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우디 정부가 경제 다각화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현지 법·제도도 빠르게 정비되고 있어,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사우디 파트너십 세미나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원준 LIG넥스원 변호사, 크리스티안 알버티 SCCA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총괄·법률 고문, 아흐메드 바스라위 알타미미 파트너 변호사, 박만세 김앤장 외국변호사가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소영 기자)
30일 사우디상사중재센터(SCCA), 알타미미 그리고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우디와 협력을 강화하는 국내 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사우디 파트너십: 동반 성장과 신뢰 구축을 통한 분쟁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들은 비전 2030을 배경으로 양국의 경제·법제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형구 김앤장 고문은 개회사를 통해 “전통적인 무역을 넘어 스마트 인프라, 첨단제조,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며 “대규모 공동 투자와 협력이 늘어날수록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환경, 다시 말해 법적·제도적 확실성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SCCA가 국내 기업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분쟁 해결의 장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상호 투자와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마련해 줄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세미나 중반에는 박만세 김앤장 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사우디 투자 환경 조명: 한국 투자자를 위한 기회’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토론에는 이원준 LIG넥스원 변호사, 알타미미 파트너 변호사인 아흐메드 바스라위 박사, 크리스티안 알버티 SCCA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총괄·법률 고문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서 바스라위 박사는 특히 ‘재생에너지’와 ‘AI’ 섹터가 법률적 관점에서 주목받는 분야라고 짚었다. 예컨대 재생에너지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와 같은 미래형 에너지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우디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금융 지원은 물론 기가 프로젝트에 관련 인프라를 직접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AI는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분야다. PIF 산하에 AI 스타트업 휴메인을 설립해 육성할 정도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현재 지식재산권(IP) 법률을 강화하고 데이터 보호와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 중이다.

그렇다면 현지에서 법적 분쟁은 어느 섹터에서 가장 활발히 발생하고 있을까. 알버티 SCCA 고문은 “SCCA가 담당하는 전체 사건 중 약 38%가 건설·엔지니어링·인프라 섹터”라며 “네옴 등 17개의 기가 프로젝트가 포함된 국가 전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엔지니어링·인프라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프로젝트 범위나 설계 변경이 분쟁의 주요 발생 원인”이라며 “사우디 대형 프로젝트 대부분이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돼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원준 LIG넥스원 변호사는 외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언어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약서를 영어과 아랍어로 서명하지만, 분쟁 발생 시 아랍어 계약서가 우선 효력을 가져서다. LIG넥스원은 사우디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천궁II’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사우디가 추진하는 비전 2030 정책이 단순한 로드맵 수준을 벗어나 공공정책이자 ‘법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바스라위 박사는 “우리는 이 비전 펼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법과 제도로 적용하는 단계에 있다”며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에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했고, 민사거래법이나 상법 등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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