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리감독이 내 업무" 부당개입 일축한 문무일

이승현 기자I 2018.05.16 17:51:10

문 총장, ''약속과 다른 직접개입'' 주장한 수사단 정면반박
대검 "직권남용 법리검토 위해 전문자문단 소집 지시"
법조계 "문 총장에 법적인 문제 없다" 의견이 지배적
자문단, 수사외압 혐의 대검 참모 등 18일 기소여부 결정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논란을 일으킨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직 검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외압의혹 공개 제기에 당사자인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내일을 했을 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강원랜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냐에 따라 내부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리감독이 총장직무”…법무부 장관, 총장에 힘 실어

문 총장은 15일 오전 9시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보도자료를 내어 “(문 총장이)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부당 개입했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수사단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조사한 후 지난 1일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문 총장에게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가칭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수사단은 또 “수사외압에 연루된 고위 검사들을 기소키로 결정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문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따라 ‘전문자문단’에서 수사 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이번 수사 관리감독을 위한 정당한 권한행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감독권은 명시하고 있다.

대검은 문 총장이 권 의원 구속과 검찰 간부 기소와 관련해 의견을 내거나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을 강원랜드 수사단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이 수사단이 요청한 수사심의위가 아닌 전문자문단 소집 의견을 낸 것은 수사외압 적용법규인 직권남용 혐의를 면밀히 따지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 인정이 까다로운 만큼 법률 비전문가가 포함된 수사심의위 보다는 검찰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의 의견을 듣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권 의원 영장청구 문제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지 않고 수사단 자체 의견으로 진행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 총장 쪽에 힘을 실었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강원랜드 의혹 사건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이 정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문 총장에게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수사 부당개입 의혹을 문제삼기 보다는 검찰조직 내분을 봉합하는 게 우선이라고 뜻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문 총장이 수사 비관여 방침 약속을 어겼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수사외압으로 볼 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외압 혐의 검찰 간부들 기소 여부가 관건

관건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들의 기소여부다. 오는 18일 열리는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수사단에 수사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김우현(52·22기)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52·21기) 전 춘천지검장( 현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면 향후 사태 전개는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직속 참모인 김 부장에 대해 전문자문단이 기소의견을 낼 경우 문 총장 책임론이 부상할 수 밖에 없다. 안미현(39·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사단이 권 의원과 김 부장 등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전 서울변호사회장)는 “문 총장에게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도 “김 부장 등이 기소되면 문 총장이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안 검사와 수사단이 성급한 문제제기로 검찰 조직에 분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김후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반부패부 전체가 이 사건의 성공을 위해 각종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대검이 재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비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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