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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매미 대량 채집”…1년 뒤 한강에 걸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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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8.18 2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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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잇단 민원에 올해 예방 조치
무단 채집 땐 과태료 10만원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한강공원에서 매미 유충을 무더기로 잡아가는 사례가 이어지자 서울시가 무단 채집을 막기 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무더운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 나무에서 매미가 울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무더운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 나무에서 매미가 울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일대에 매미 유충 등 곤충을 허가 없이 채집하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샛강생태공원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한다는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아직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여름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민원 사이트 ‘응답소’에는 샛강생태공원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큰 통을 들고 다니며 매미 유충을 집단적으로 채집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한 민원인은 “중국인들이 채집 큰 통을 들고 매미 유충을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대량 채집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며 풀어줬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당시 “샛강생태공원에서 중국인들의 매미 유충 무단 채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한강보안관이 현장에 출동해 계도한 뒤 채집된 유충을 방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도 일부 중국인들이 식용 목적으로 매미 유충을 대량 채집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 유충이나 성충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식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미 자체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종은 아니다. 다만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공원에서 허가 없이 매미 유충을 비롯한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포획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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