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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조종사 서열 문제는 단협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노사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열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식은 노사 간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시킨 행위”라면서 “노조는 이러한 사측의 일방적 설명회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조종사 서열 문제는 단순한 운영, 인사권의 사안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경력, 승격, 근로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 측은 “진입 장벽이 월등히 높은 대한항공의 입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바쳐가며 노력한 결과가 회사의 일방적 무시와 역차별로 돌아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모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