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울앤제주(276730)에 대해 유형자산 양수 결정 철회 등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5일이며, 부과벌점은 8.5점, 공시 위반 제재금은 3400만원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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