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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적 발언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지난 2021년에는 4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31건 △2023년 28건 △2024년 50건으로 많아졌다. 조사 기간 동안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중학교가 그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교사는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의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사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탓에 최근 교원단체들이 요구하는 교사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면 ‘교실의 정치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금도 정치적 발언을 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에 더해 정치색까지 드러나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의 정치 활동은 현재 법률로 제한을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을 금지한다.
정부와 여당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앞에 설치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성장을 찾아 “교사를 옥죄는 표현의 자유, 정치 기본권의 억압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관련 입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에는 교사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2건),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발의했다. 유·초·중·고교 교사가 휴직한 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도 정당의 당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의 정치적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부모 반발을 불러 학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