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중 이유무죄로 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으로 하여금 8시간 가량 자신을 수행하게 한 행위는 원소속부대장의 권한 범위 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같은 행위가 현장 지휘권을 가진 박 전 여단장이 적절한 판단과 지휘를 방해해 사고로 직결된 인과관계가 있다며 항변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가슴장화 확보’ 지시와 ‘바둑판식 수색’ 지시에 대한 인과관계 부정, 명령위반 6개 행위에 대한 1심 무죄 판단도 특검은 다툴 계획이다.
박 전 여단장이 ‘필요하면 (허벅지보다) 더 (물에) 들어가도 되지’라고 발언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 특검팀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다. 최 전 대대장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2차 종합특검팀에 경북경찰청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엄중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발생한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안전장비 없이 해병대원을 위험한 수색 환경에 투입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일 1심에서는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 전 대대장과 장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각각 금고 10개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해 오늘] 췌장 절단에도 훈육 주장한 정인이 양모…양부는 형기 종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40000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