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더 늘어…내달 23일까지 '3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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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통령 승인 요청 후 이틀 만에 통지 받아
최장 180일간 수사…'尹 관저이전' 등 속도낼듯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기간을 세 번째 연장하면서 내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 2차 종합특검팀 현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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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고 오늘 대통령실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승인 통지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종합특검 수사기간이 8월 23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를 통과하자 특검팀은 같은 날 대통령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 연장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의 ‘공소 유지 변호사’ 지정 제도 도입 △파견공무원 수 증원 등을 골자로 한다.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사건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한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출범한 특검팀은 법 개정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한 상태였다.
이번 3차 연장으로 특검팀은 출범 이후 최장 180일간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특혜 및 감사 무마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