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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역시 제한 대상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직폭력이나 마약 등 특정 범죄 유형만을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경찰 수사 규칙 역시 신문 방해나 수사 기밀 누설, 증거 인멸·조작 위험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된 안내문은 경찰이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제를 처음 도입한 1999년 당시 지침 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거쳐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지만 과거 기준이 적힌 안내문이 최근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논란이 일자 상주경찰서는 해당 안내문을 즉시 철거했다.
최성열 상주경찰서장은 “과거에 게시한 안내문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일 뿐 사건 관계인에게 변호인 참여 제한을 안내하거나 실제로 참여를 제한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6일 상주경찰서를 찾아 안내문 게시 경위 등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 조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