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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사고당일 미승인 작업시행(시공사·감리사), 단차 발생 즉시 철도운영사에 미통보(서울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부실 검토(한국철도공사) 등의 철도안전법령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6건의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감리사가 사고 당시 수행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절차인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에 따라 기본작업계획서는 작업 1개월 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작업 당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각각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사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작업 대신 사고 당일 협의된 ‘S9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작업’ 역시 기본작업계획서에는 없던 작업임에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철도운행안전 협의를 진행했다는 진단도 했다. 작업인원도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4명으로 기재했으나 현장에는 13명을 무단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공사·감리사 수사를 의뢰했다.
구조물 단차 발생 사실에 대한 ‘즉시 통보’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및 행위신고 이행조건 등에 따라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에 사실 통보 및 열차운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로부터 교량붕괴를 유발했던 2.9cm 단차 발생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고도 사고 발생 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를 수사의뢰했다.
철도운행안전협의서 부실 검토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를 수사의뢰했다.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당일 작성된 일상작업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확인한 결과 첨부자료로 제출된 기본작업계획 협의서(5월)에는 교량 상부 S8번 및 교량 하부 P7번 구간 작업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시공사 및 감리사가 당일 협의용으로 제출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붕괴가 발생한 S9번 구간(선로 직상부) 작업으로 기재돼 있었음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와 함께 첨부된 기본작업계획 협의서 간 작업구간 및 작업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철도운행안전 협의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피해 줄일 수 있었을 것”
이 밖에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을 요하는 고위험 작업은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수리 전 해당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결과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A등급) 공사는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수리 전 철도공단과 철도운영자(철도공사)가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토록 했다.
한국철도공사에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검토는 처리기한(15일) 내 완료토록 업무 절차 개선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운행선 인접공사에 대한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함께 첨부하는 기본작업계획 협의서, 안전 적합성 검토결과 등의 서류와 작업 내용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일상작업에 대한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관련 기술분야의 작업계획 적합성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고위험 공사(안전등급 A)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위험등급을 명확히 표기해 운행안전 협의 시 작업의 위험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원칙에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철도안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