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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패션플랫폼 주권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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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6.04.24 17:20:2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패션플랫폼(225590)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다.

정지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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