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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분양 계약자는 건물 소유권만 보유하는 주택 형태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을 건설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국가의 주택정책 재원은 효과적으로 활용,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 방식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분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해 ‘반의반값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 당시 건물 가격만 지불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며 공공이 소유한 땅에 대해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전매제한 기간(10년)이 지나면 주택 거래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분양을 마친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전용 59㎡ 기준 분양가 2억 9665만원, 월 임대료 66만원 수준이다.
다만 과거 실패한 사례도 있다. 2007년 군포 부곡지구에서 토입된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389가구 모집에 40명만 지원에 청약 경쟁률이 0.1대 1로 그친 바 있다. 토지의 경우 공공이 소유하고 있고 주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감가상각’을 받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지 못한 것이다.
다만 성공사례도 있다. 2011년과 2021년 공급됐던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와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은 청약 경쟁률이 각각 8.5대 1, 3.8대 1 수준으로 완판됐다. 당시 해당 단지들 전용 84㎡ 기준 2억원대였지만 전매제한 기간 이후 12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약 6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후 재건축 과정에서 감가상각에 따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