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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제재 변수에 제동…모험자본 투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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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6.04.29 16:52:28

금융위, 정례회의서 심사 중단안 상정·의결 예정
증선위 통과로 사실상 최종단계 문턱서 돌연 발목
거점점포 제재 확정 짓고 인가 과정 재개할 듯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이 금융당국의 제재 변수에 가로막히며 막판 제동이 걸렸다. 사실상 최종 인가 단계를 앞두고 갑자기 심사가 중단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삼성증권)
2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인가 안건은 앞서 이달 초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안건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마지막 관문만 남겨둔 상태였다. 업계에서도 이르면 상반기 내 인가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았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최근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안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 제출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안건이 최종 금융위 단계에서 막힌 사례는 드물다. 문제가 된 것은 초고액자산가 대상 WM(자산관리) 거점 점포에 대한 검사 결과다. 금감원은 투자성향 확인서 허위 기재, 내부 승인 절차 미준수, 녹취록·서류 누락 등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와 박종문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당초 인가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했으나 경징계에 그치면서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제재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하기에, 금융위가 최종 제재안을 먼저 매듭 짓고 발행어음 인가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조건부로 인가를 먼저 내주는 방안을 예상했지만 최근 금융사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관리·감독 기조가 강화되면서 ‘선 제재 후 인가’ 원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 제재안이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먼저 통과시키기에는 당국 입장에선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단순히 삼성증권의 사업 일정 지연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증권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벤처·중소기업 투자, 구조화금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자는 기존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을 비롯해 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 등으로 제한돼 있다. 삼성증권이 인가를 받을 경우 시장 경쟁이 확대되고 모험자본 공급 여력도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돼 왔으나, 제재 수위가 확정될 때까지 인가 취득 시점은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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