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2곳 불법 영업…국내 접속 차단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국배 기자I 2025.08.07 15:20:09

금감원, 2개사 불법 영업 확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온 가상자산사업자 2곳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미신고 가상자산업자 2곳의 불법 영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개사는 KCEX, QXALX 등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춘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2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법 사실을 이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범죄 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 오픈채팅,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고수익 등 허위·과장 정보가 많아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