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시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14일부터 전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2개 농장 3㎞ 이내 지역(보호지역)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하루 후에도 추가발생이 없으면 충북 충주 전 지역에 발령했던 이동제한도 보호지역 이내로 축소 예정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두 개인 우제류 가축에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평소 전국 가축에 백신 접종하고 있지만 방역 사각지대를 노린 바이러스는 매년 겨울 반복적으로 축산 농가를 괴롭히고 있다.
당국은 올해 구제역 발생 직후 전국 우제류 가축에 백신을 추가접종했고 그 이후 14일이 지난 만큼 대부분 가축에 감염을 피할 충분한 항체가 형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완전 이동제한 해제까진 시간을 둘 예정이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당국은 하루 앞선 13일에 다시 한번 일제소독에 나서 전국 농장과 축산시설을 소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이동제한 완전 해제까진 현 수준의 차단방역을 이어갈 것”이라며 “각 축산농가에서도 방역 관리와 의심증상 확인을 꼼꼼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