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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무슨 적금도 아니고"…입사 2주차 신입에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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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10.26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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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입사한 지 2주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더 일한 뒤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사원 교육을 맡고 있는 직장인 A씨가 최근 올린 글이 공유됐다.

A씨에 따르면 신입사원 B씨는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된 업무 점검을 다른 날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금요일에 연차를 쓰겠다는 이유였다.

A씨가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B씨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추가로 일해 총 8시간을 채우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했다. 팀장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도 아니었다.

A씨는 “본인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본 모양인데, 연차가 무슨 적금도 아니고 너무 신박해서 잠깐 할 말을 잃었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평일에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금요일에 쉬는 것이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법정 연차휴가는 일정 기간 근무한 데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추가 근무한 시간을 합산해 사용하는 휴가와는 다르다.

다만 근로시간을 조정해 특정 요일에 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정해진 요건에 따라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다른 날의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지,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제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보상휴가 시간에는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도 반영된다.

결국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을 더 일했다고 해서 금요일에 연차를 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 휴무가 가능한지는 회사가 운영하는 근로시간제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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