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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4세 청년비서관까지 포함된 보좌진들이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사회초년생인 24세 비서관이 전과자가 될 판에, 본인은 부산시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부산시민이 용납하겠냐, 국회의원의 지시도 없이 하급 보좌진이 스스로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전재수방지법은 △국회의원·후보자·상급보좌진의 위법·부당 지시 금지 △보좌진의 위법 지시 거부권 명문화 △부당지시 거부·신고한 보좌진에 대한 해고·보복·따돌림 등 불이익 처우 금지 △국회의원 및 후보자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국회사무처 내 익명 신고센터 및 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전재수 후보는 보좌관 출신으로 누구보다 보좌진의 생리와 고충을 잘 알면서 청년 보좌진을 포함한 4명의 보좌진이 법정에 서는 현실 앞에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권력 욕심 때문에 사실상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은 잔인한 정치의 민낯”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