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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이 규정한 라이선스 보호 범위는 K리그 명칭, 로고, 엠블럼, 대회명, 트로피뿐 아니라 각 구단의 명칭, 로고, 마스코트, 유니폼 디자인 요소까지 포함된다.
연맹은 해당 자산을 허가 없이 제작·판매하거나,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공식 상품 또는 정식 협업으로 오인될 수 있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필요한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K리그와 구단의 IP를 허가 없이 사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비공식 상품 홍보 및 판매 행위, 공식 라이선스권자가 아님에도 정식 협업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라이선스 계약 종료 또는 권리 만료 이후에도 관련 자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공식 상품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팬과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권리 보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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