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에스아이리소스(065420)는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항고가 기각됐다고 1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김모씨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1심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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