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일몰’ 없는 ‘일몰’…비과세·감면 72건 중 7건만 연말 종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미영 기자I 2025.07.31 17:00:00

[2025 세제개편안]
‘종료·축소’ 합하면 16건 정비…향후 5년 4.6조 세수효과
尹정부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 끝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등 ‘재설계’
44건은 단순 연장…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는 ‘미정’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72건의 비과세·감면제도 중 7건만 종료될 예정이다. 감면액이 4조원 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한 22건은 감면 규모가 늘거나 줄어드는 방향으로 ‘재설계’되고, 나머지 45건은 그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난이 심화하면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고강도 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많았지만 이번에도 파격적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올해 연말에 일몰을 맞는 조세지출 항목 72건 중 예정대로 종료되는 건 7건뿐이다. 다만 혜택을 축소하는 항목까지 포함하면 정비 항목은 16건에 달해, 최근 평균인 13건보다 많은 규모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16건 정비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는 연 9000억원, 향후 5년간 4조 6000억원으로 최근 5년의 누적 세수효과인 5000억원을 크게 웃돈다고 했다.

일몰 항목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온전한 종료라기보단 중복제도 정비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마련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이재명정부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새롭게 출시하기로 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등은 한시 운영제도로 일몰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정책효과 미흡으로 종료한다.

‘재설계’ 항목 중 눈에 띄는 건 단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다. 정부는 3년을 연장하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4조 1183억원에 달했는데,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손질해 연장한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으로 전환하고, 최초 공제 후 1~2년간 고용 유지시 2·3차년도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후속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44건 항목은 현행 내용 그대로 일몰을 연장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72건 항목 중 유일하게 ‘미정’ 딱지가 붙었다. 연장을 발표할 경우 연내 미분양주택 구매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조치로, 사실상 연장이 유력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