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스타트업 회의실에서 ‘VC·AC 벤처투자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벤처투자 업계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 준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 소관 VC와 AC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소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참석해 벤처투자법 관련 제도와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정부는 그동안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행위 금지, 벤처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 및 신용공여 제한 등 법령상 금지·제한 행위가 주요 관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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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는 벤처투자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유의사항, 모태펀드 관련 법령, 벤처투자 회계처리 기준 등을 중심으로 발표와 제도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VC·AC, 모태펀드, 법률·회계 분야 상담 창구를 함께 운영해 현장 맞춤형 상담과 실무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관계자와 법무·회계법인 전문가가 강연자로 참석해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과 소통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벤처투자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소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