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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특검팀은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증인에게 하는 내용”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6년 검찰에 있으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 여기(대통령실)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며 “뒤에 여사를 붙이든 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지난 8월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피의자’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방송이나 국회에서도 김 여사 호칭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 질문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여사’를 생략한 채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좋든 싫든 대통령 부인인데 어떤 호칭도 없이 ‘김건희’를 반복하면서 비난한다”며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가면서 질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영부인이 아닌 범죄 피의자로 부른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정청래 위원장이 나서서 “국감은 공적인 업무 대 공적인 업무가 맞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우를 해주는 게 맞다”고 정리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씨’로 부를 사람은 ‘씨’로 부르는 거지, 정청래 위원장이 강요할 순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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