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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도 다 봤다”…‘베트남 아내 살해’ 50대의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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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10.27 1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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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는 징역 25년 선고
A씨 측 “어린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 주장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네 살 딸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 측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도 양형부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이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고 어린 자녀들에게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유족과 자녀들에게 사죄했다. A씨는 “앞으로도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아내의 반복된 경찰 신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전 아내 살해와 시신 은닉 방법 등을 검색한 점을 들어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전남 보성군의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아내 B씨(44)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같은 베트남 출신 지인에게 나무 삽목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경찰관과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은 A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해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아내의 시신을 집에서 약 15m 떨어진 축사로 옮겨 왕겨 가마니로 덮어 숨겼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린 딸이 A씨의 범행 과정을 고스란히 목격했다는 점이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범행 당시 딸이 잠들어 있었다며 아동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딸이 어머니의 살해 장면은 물론 시신을 옮기는 과정까지 목격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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