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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연인 미행해 흉기 휘두른 5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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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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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1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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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이혼한 전처의 연인을 미행하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께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현재는 퇴원한 상태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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