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5년 차에 아내와 별거를 하게 된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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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하지만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결국 아내에게 먼저 연락했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다”며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싸늘했다.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다. 상간자 소송 같은 건 생각하지 말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배신감과 허탈감이 몰려왔다. 별거 중 이혼 얘기가 오갔다는 이유로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에게 정말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는 건가. 이제 마음을 굳혔다. 이혼하려고 한다”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가 본인 통장에 있던 돈의 상당수를 상간남에게 보낸 정황을 알게 됐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내가 처가에서 증여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법원은 단순히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별거 기간이 길지 않다면 외도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간 별거로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외도라면 상간 소송이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부모님이 고통을 겪었더라도 부모가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며 “부부의 동거와 부양 의무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는 데 소득 활동 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A씨처럼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오고 경제활동을 했다면 아내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아내가 상간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해선 반환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러나 아내가 상간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공동재산을 감소시켰기에 아내의 분할 대상을 감액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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