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030200)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으나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의 KT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 인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파악해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고 채용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해왔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한편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했고, 후에 서류전형 합격 통보 메일을 받아 인적성 검사에 응시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남부지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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