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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분양 특혜' 박영수 前특검 딸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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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5.13 16:55:56

주택법 위반 혐의…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도 약식기소
''화천대유 성과급'' 임직원들 범죄수익 은닉건 무혐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50억 클럽' 1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이달 초 박 변호사의 딸 박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벌금 500만원, 박씨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6년 6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근무했다. 2021년 6월에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19년∼2021년 김만배씨가 화천대유를 통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도 성과급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받은 성과급이 범죄수익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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