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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업재해 반복'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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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8.08 15:31:56

올해만 5차례 사망사고…부당특약 중심 살필듯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단 산업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현장조사에 나섰다.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 (사진=포스코이앤씨 제공)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맺었는지를 중심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는 올해에만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었고, 4월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대구 주상복합건물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다, 지난달엔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사고가, 이달 4일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추가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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