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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메타코리아 대외정책 부사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메타가 미국 주정부들과 청소년 보호 강화에 합의했다. 국내 적용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에서 입법으로 정해지면 저희도 충분히 따를 의향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 또는 국회와 여러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찾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메타는 지난 8월 미국 52개 주정부 및 자치령 정부와 합의한 뒤 법원 승인을 거쳐 18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에 하루 2시간 이용 제한과 심야시간 이용 차단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부모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관련 설정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와 협의 중인 메타…美 규제 국내 적용 여부 주목
메타는 앞서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규제를 놓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본부 정책 디렉터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메타는 무한스크롤이나 자동재생 기능 자체를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이용시간과 연령에 맞는 콘텐츠 관리, 부모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에 무게를 뒀다.
현재 국내 메타 청소년 계정에는 60분 이용 알림 등이 기본 적용되고 있으며 보호자는 자녀의 이용시간과 특정 시간대 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정부는 무한스크롤·자동재생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청소년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는 청소년 유해콘텐츠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황 의원은 여러 출연자가 후원금 순위를 놓고 경쟁하며 자극적인 행위를 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을 거론했다. 그는 일부 콘텐츠가 ‘사이버 룸살롱’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초등학생들이 해당 방송의 리액션이나 춤을 따라 하는 영상도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부사장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 보호조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콘텐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보다는 글로벌 플랫폼과 정부가 협력해 청소년 보호방안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