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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김 씨와 함께 유튜브 활동을 하는 주진우 시사IN 편집위원과 동명이인이기도 하다.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김 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차단됐다.
유튜브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3회와 134회를 비공개 처리했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뜬다.
앞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 시행 첫날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을 요구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1심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이후 이뤄졌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작가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만 유튜브의 해당 접속 제한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조치인지, 1심 판결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씨가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
주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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