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찾는 자립준비청년, 보호 연장 시 자립수당 선지급 필요"

이지은 기자I 2025.08.07 15:09:44

예정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소득 없는 학업·취준 시기, 생활비·교재비 등 수요 있어"
"미래 자산 조기 소진 우려도"…선지급 한도 상한 권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 기간을 연장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수당을 당겨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현행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지급되는데, 자립 이후를 준비하는 진로 탐색기는 소득이 없으면서도 지출이 필요한 만큼 선지급할 경우 지원의 효과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물가 수준에 맞도록 자립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자립지원청년이 대학생활 중 생활비 마련 방법. (자료=예정처 제공)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립준비청년은 아직 보호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모의 보호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장한 보호대상아동은 통상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한 후 사회진출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2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자립생활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시 필요한 자산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다. 2019년 도입 당시 보호 종료 2년 이내 월 30만원이던 자립수당은 대상과 범위를 꾸준히 늘려왔고, 최근 6년간 예산 실집행률도 평균 90%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다만 자립수당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지급의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게 예정처의 생각이다.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보호를 연장한 상태에서 생활비와 교재구입비, 학원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자립수당이 절실한 청년 수요층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재학 중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요한 경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39.4%) △근로소득이나 저축(38.5%) △자립수당(35.3%)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사실상 별다른 수입이 없는 이들로서는 자립수당이 대학 재학 중 필요한 생활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대학 생활이나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립수당의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립수당을 당겨 받으면 보호가 끝난 뒤 사회에 나갈 때 사전에 지급된 금액만큼 차감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선지급 한도 상한을 두는 쪽을 권고했다. 예정처는 “아직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보호연장 청년이 잘못된 판단으로 미래의 자산을 조기에 소진할 우려 가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재 월 50만원 수준인 자립수당은 높은 물가와 주거비, 취업난 등에서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인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또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실태조사도 일정 기간 확대해 지원사업의 성과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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