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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전문위원은 “과세 정착을 위한 인프라 시행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정부의 준비가 미흡한 문제가 있으며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차질 없는 인프라가 구축, 정착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현재 가상자산 관련 통합분석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있다. 통합분석시스템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시스템이 가동되더라도 2027년 1월 과세 시행 직전에야 구축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해외 거래 과세를 위한 국가 간 암호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제도 도입과 동시에 안정적인 과세가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거래소 거래와 비거주자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내 거래자료와 연계하는 실무 체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만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국내 증시 침체 우려와 개인투자자 반발로 폐지된 상황에서 투자상품 성격이 있는 가상자산에만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체계의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검토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뚜렷한 침체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주요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시장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7조9000억원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에 그쳤다. 가격변동성은 73%까지 높아진 반면 거래 가능한 계정 수는 1113만개로 증가해 투자자 기반 확대에도 시장 부진과 높은 변동성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 수석전문위원은 “과세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세 차례 시행을 연기한 데 이어 과세 방침 자체를 철회하면 조세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고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투세와 형평성과 관련해서도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주식시장과 달리 정책적으로 시장을 부양할 필요성도 크지 않아 금투세 폐지와 직접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만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내년 CARF가 시행되면 해외거래소 거래와 비거주자 소득도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재경위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정대로 일단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음 주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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