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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 친모 자백…경찰, 살인 혐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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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3.24 19:49:54

거짓말탐지·연인 공범 대질 조사서 자백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짐처럼 느껴졌다"
경찰, 신상공개 검토…26일 검찰 송치 예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30대 친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경찰이 적용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동안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한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왔고, 공범인 30대 남성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3살 딸 살해한 친모(사진=뉴시스)
A씨는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후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처럼 느껴졌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범행 며칠 뒤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B씨는 피해 아동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에는 B씨의 조카를 피해 아동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16일 해당 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A씨와 B씨를 체포하고 이틀 뒤인 18일 안산의 한 야산에서 피해 아동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또 A씨의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일 내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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