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신규 자사주의 경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배정을 위한 자발적 취득분은 본래 목적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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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보유 자사주 처리 방식과 유예기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10% 이상 자사주를 가진 기업이 286곳”이라며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어떤 방식과 기간을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 소각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 동의를 받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오기형 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자사주도 유예기간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 대다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계 요구를 반영해 경영권 방어 수단도 병행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유력한 것이 의무공개매수제로,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일정 지분(25% 이상)을 선행 매수한 경우 나머지 주식을 전부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총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반면 포이즌필·차등의결권·황금주 등 재계 요구안은 이사에게 부여된 주주 충실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함께 검토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의 경우에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고, 법무부에서 유형화 작업을 통해 대체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과정이 길어지면 자사주 소각 입법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