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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삼성전자 전영현(부회장)·노태문(사장), SK하이닉스 곽노정(사장)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기존 OPI 재원 1.5%까지 합하면 전체 성과급 재원이 사업성과의 약 12%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기본급의 1000%였던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10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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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두 기업의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고, 성과급 등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은 지난 5월 20일 노사 교섭을 주선해 합의를 이끌었다. 성과급은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김 장관이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본부는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행사를 계도·저지하는 것”이라며 “파업의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안 타결을 종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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