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24일 종료하는 글로벌 10% 긴급관세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로 곧바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통상 압박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한시적 긴급관세를 장기 적용이 가능한 301조 체계로 바꾸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상시화 단계에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관세와 관련한) 조치가 곧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회와 이해관계자에게 먼저 설명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시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24일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를 종료하는 즉시 새로운 301조 관세를 발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22조는 최대 150일 동안만 적용할 수 있는 긴급관세지만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장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최근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더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USTR은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두 건의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강제노동 관련 관세는 공청회까지 마쳐 이번 주 시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초안에는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대만에는 10%, 중국·일본·인도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국도 두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돼 있어 앞으로 301조 관세 적용 여부에 따라 대미 수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마련된 15% 관세 상한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후속 통상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