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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하라더니 상품은 없다…성평등부는 관리 '선긋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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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10.29 1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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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우미 보험요율 없어 가입 차질 빚어
5000명 가입하려다 90만명 보험 요구받기도
사업 시작 4개월 후에야 보험상품 생겼지만
성평등부 모니터링 미비에 현장 혼선 빚어
성평등부 "민간 보험상품 관여 어려워" 해명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등록제’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민간 아이돌봄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한 내용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만 사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는 보험상품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부처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간 아이돌봄 플랫폼 운영사 A사는 최근 보험사에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 5000명의 요율을 문의했지만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 일반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가 정부에 등록해 서비스 질을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등록기관 종사자들은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특히 등록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 아이돌봄업체에 적용할 보험료 산정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가입은 ‘아이돌봄사’와 ‘육아도우미’가 모두 필요하지만 민간 아이돌봄시장의 대다수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보험요율이 정해지지 않아서다. 관련 가이드라인마저 없어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가 제시한 기준도 업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입하기 어려웠다. 업체들은 베이비시터 업무를 제공하는 활동인력만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보험사로부터 플랫폼에 등록한 인력 전체가 가입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업체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A사는 베이비시터 업무를 하는 5000명의 인원만 보험가입을 하려고 했지만 해당 보험사로부터 A사가 운영하는 다른 플랫폼의 인원까지 모두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사가 당초 등록하려고 한 인원은 5000명이지만 A사가 운영하는 다른 플랫폼까지 합치면 등록 인원이 약 90만명에 달한다. 아이돌봄사 보험료는 1인당 연 5만원으로 보험료만 450억원이다. A사 연매출 3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사업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사실상 보험사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손해보험협회·금융감독원 등과 소통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민간 보험사에서 만든 상품인 만큼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4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글로벌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글로벌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의무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며 “다만 성평등부에서 경험이 없다 보니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특히 제도가 시행되고 한동안은 관련 보험상품조차 없었지만 성평등부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등록 신청을 한 B사 관계자는 “5~6개 보험사에 문의를 했는데 개발된 상품이 없다고 해서 당황했다”고 전했다. 성평등부는 해당 민원이 들어온 이후 보험사에 연락해 급하게 요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는 보험 상품 개발에는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부처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4~5월 설명회까지 진행했다고도 덧붙였다. 보험상품을 개발 중이며, 보험 개발 이전에 등록한 기관은 개발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평등부는 “보험요율은 보험업법 등에 따라 금융당국의 검토 아래 산출기관이 산정하는 사항”이라며 “보험료는 계약자별로 산정되며 실제 활동인력의 규모, 활동 시간, 내용, 고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등록기관의 보험가입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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