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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서 함께 식사한 뒤 숨진 남편…CCTV에 찍힌 아내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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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10.15 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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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동의” 주장 뒤집은 CCTV 영상
1심 “계획적 살인” 징역 20년 선고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함께 간 식당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을 섞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봉(사진=게티이미지)
판사봉(사진=게티이미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세현)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아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서 남편 B씨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몰래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보다 먼저 식당에 도착해 음식을 주문했다. 이후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은 뒤, 남편이 도착하자 함께 식사했다.

부부는 식사를 마치고 함께 생활하던 고시원 방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A씨는 구토증세를 보이며 방 밖으로 나왔고, 이를 본 이웃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남편은 고시원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수년 전 암 투병 끝에 딸을 잃은 뒤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초기 “남편도 동의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후 식당 CCTV 영상에서 A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박탈할 수 없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계획적 살인 범행은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중대 범죄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과 환각·망상, 정신적 문제를 겪었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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