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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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와 교육비를 지원한 뒤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립의전원을 2030년 개교해 매년 학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가가 의사 직접 양성…지방·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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