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6억' 빼돌린 인천 택시조합 전 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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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택시조합 전직 이사장이 구속됐다.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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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수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법인인 인천의 한 택시조합 이사장을 지내면서 조합발전기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천시 특보를 지내기도 한 A 씨는 기금 일부를 인천의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 후원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도 국회의원 후원회(500만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50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