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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은 선고 후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K팝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한매연은 분쟁 초기부터 전속계약서에서 입각한 ‘계약의 신뢰성을 담보한 보호’를 강조하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산업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타당한 결정으로 높이 평가한다. K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매연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단체다.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종사자 약 400명이 속해 있다.
유재운 한매연 회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매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아티스트 및 제작사의 권익이 상호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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