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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주주로서 양도세 부과 대상인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자는 2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종목당 평균 833억 3000만원어치를 보유 중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준선이 낮아지면 과세대상은 늘어나게 된다. 2024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50억원 미만 보유자는 1만 1000명으로, 평균 18억 7000만원어치를 보유 중인 걸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대주주라는 명칭은 맞지 않고,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과연 어느 수준이 ‘고액 주식 보유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과세 기준일 전에 세금회피용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주식이 하락할 것이란 반발이 주식투자자들 사이에 많지만, 안 의원은 대주주 요건 변경과 연말 순매도 간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됐음에도 그해 연말 순매수 물량이 7조 6000억원에 달해 2022년 말 5000억원보다도 더 크게 늘었단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안 의원은 대주주 요건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에서 총 주식보유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보다는 총 주식 보유액으로 바꿔서 합리적인 기준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총 주식 보유액으로 하자는 제안은 실무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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